규제 대상 사업

재개발·재건축사업 등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사업

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등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,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, 도심복합개발법 제15조 제2항이 있다.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문제되는 사업은 △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·재건축사업, 재정비촉진사업,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, 신속통합기획, △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, △ 도심복합개발법이 적용되는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이 있다.

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거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되지만,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현금청산되는 정비사업과는 불이익의 정도가 다르다.
 
제한 법률
대상 사업
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
주거환경개선사업, (공공)재개발·재건축사업, 재정비촉진사업(뉴타운),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, 신속통합기획 등
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
가로주택·소규모재개발·소규모재건축사업(모아타운)
도심복합개발법 제15조 제2항
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

제한 법률 대상 사업
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, (공공)재개발·재건축사업, 재정비촉진사업(뉴타운),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, 신속통합기획 등
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 가로주택·소규모재개발·소규모재건축사업(모아타운)
도심복합개발법 제15조 제2항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